7일 구에 따르면 기존 민간임대주택법은 아파트·다가구·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장기임대로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했으나, 지난 7월 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중 아파트 유형이 폐지되고 이미 등록된 폐지유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종료 시 말소된다.
구는 법 시행일 이전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자동 등록 말소 대상이 된 폐지유형 임대주택 3124개를 대상으로 직권 등록 말소할 계획이다. 이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폐지유형의 임대주택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발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말소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인 만큼 자동 등록말소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자동 등록 말소 후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말소 결과를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해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September 07, 2020 at 01:29PM
https://ift.tt/3lWWSEa
대전 서구,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 직권 등록 말소 추진 - 중도일보
https://ift.tt/30ANiyO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