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8일 서울 강남구 테슬라스토어에 테슬라가 판매하는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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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0/08/18 15:00 송고
August 18, 2020 at 0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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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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