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약관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시정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나 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또 차량 인도 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 의무를 면탈하는 조항도 시정해 테슬라가 책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도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신차배송 계약조건으로 기존의 출고지 인도가 아닌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했으며, 약관에 따라 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테슬라의 해당 약관 사용 기간 중 비대면 위탁운송 차량은 2천 39대이며 사고가 발생해 고객에 손해를 전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August 18, 2020 at 10: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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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자동차매매 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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