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지만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64.8%)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 상사, 사수, 팀장`을 꼽은 응답자가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사(13.4%), 임원(11.9%), 대표(11.8%) 순이었다. 괴롭히는 방식도 다양했다.
■ 직장내 괴롭힘 1위부터 10위
▲1위=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 (11.6%)
▲2위(공동)= 욕설, 폭언, 험담 / 업무능력, 성과 불인정·조롱 (11.3%)
▲4위= 업무 전가 (10.7%)
▲5위= 회식 참석 강요 (7.7%)
▲6위(공동)= 근무환경 악화 /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 (7.1%)
▲8위= 사적 용무 지시 (6.7%)
▲9위= 근로계약내용 불이행, 불합리한 처우 (5.3%)
▲10위(공동)= 사내행사 참여 강요 / 따돌림 (4.5%)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법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괴롭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 = 김혜인 기자
June 12, 2020 at 09: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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